방파제 안전난간 보수 중 월파에 휩쓸려 익사(중대재해 발생)

작성자 : 중앙산업보건센터    작성일시 : 작성일2017-11-27 18:27:25    조회 : 1,997회   
2017년 10월 24일 09:50분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방파제 안전난간 보수 작업 중 월파에 휩쓸려 익사(사망자 1명)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업 보건관리자께서는 참고하시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이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