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3호) 개정내용 반영 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1호) 개정내용 반영 3. 그 외 오탈자 등 개정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