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제조·사용 사업장의 MSDS 게시·비치 여부,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여부, 소분(小分)용기에 경고표시 여부 등이며 수입·판매 사업장은 MSDS 작성·제공 여부, 용기·포장에 경고표시 여부, 기재내용의 누락·거짓작성 여부 등이다.
또한 모든 사업장 공통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화학물질 취급 관련 안전보건조치 사항이다.
특히, MSDS의 부실 작성을 막기 위해 시료(제품) 수거 및 성분 분석을 통해 유해성분의 누락여부를 조사하고 MSDS 비치·교육·경고표시 부착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감독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MSDS 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출처(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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